의료자산
의료자산
의료자산활용연구
진료, 연구, 교육 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성된 유·무형의 의료자산을 외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의료자산이란?
-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세포, 혈액, 체액, 조직 등 모든 물질과 이로부터 분리·정제된 분획(derivatives)), 또는 인체유래물분석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전사체등 오믹스(omics) 정보
- X-Ray, CT, MRI, PET, 내시경 등 각종 의료영상 및 의료장비데이터
- OCS, EMR 등 각종 의무기록 및 전자데이터
- 환자 또는 정상인의 진료 및 연구 등을 통해 확보된 의료정보 일체
- 기타 교육 관련 자료, 컨텐츠 등
의료자산활용위원회
의료자산 활용 적절성을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일정: 월 1회,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심의범위
- 의료자산 활용 계획(활용항목, 규모, 위험이익 등)의 적절성 검토
- 의료자산 활용에 따른 성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및 기관 공유계획 검토
- 공동연구 및 사업화 파트너의 경험 및 역량 검토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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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IRB 접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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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자산종류별 위원회 심의
(유래물/데이터) -
STEP 3
CRA/MTA/DTA*협약 내용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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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의료자산활용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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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자산활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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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협약 체결 및 연구 시작
CRA(공동연구협약), MTA(물질이전계약), DTA(데이터이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