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교원창업
교원창업
교원이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최대 주주이거나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등기 임원이 경우에 해당함
교원창업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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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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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소속 대학(원) 겸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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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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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의무부총장 승인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방법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의항목
- 창업교원 역량/준비성
- 사업아이템 우수성
- 사업계획의 적절성
- 기타 항목에 따른 각 세부 평가지표 항목
창업 신청 가능 교원
- 의료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
- 3년 미만 근속 교원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교원
- 기술 특성 등에 따라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의료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류
- 교원창업 신청서
- 소속대학(원) 교원창업 겸직 허가서
- 창업계획서
- 기타 필요서류
교원창업 협약체결
총장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약체결
협약 내용
- 창업 대상 기술
- 창업기간 : 3년 이내 원칙. 단,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 지분기여 : 자본금 1억원 기준 창업사 초기 지분의 5% 이상 또는 창업 교원(특수관계인 포함) 보유주식의 10% 이상 원칙
- 기타 특별한 사항
창업교원의 의무
- 창업 활동으로 인하여 학생지도 및 진료/연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법인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창업 관련 신상 변동 시 2개월 이내에 서면 보고해야 함.
- 창업교원의 지식재산권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의료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함.
창업교원 승인 취소
- 승인된 사업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여 의료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기타 의료원장이 창업 승인을 취소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