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43호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 공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보건신기술 예정기술』을 널리 알리고 이의신청 등의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



2. 의견제출

상기『보건신기술 예정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업 등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거, “보건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및 문의처

이의신청서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khidi.or.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기술평가컨설팅팀 김정현 연구원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전화 : 043)713-8592, 전자메일 : kimjh1950@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