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천과제 수요조사 안내
(관련) 원자력진흥법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가. 조사목적 : 전문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소통하는 양방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나. 조사기간 : 2026.5.6.(수) ~ 5.20.(수) ※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조사대상 : 원자력 및 과학기술정책 관련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라. 조사방법 : 기획마루 홈페이지(plan.nrf.re.kr)를 통한 접수
마.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바. 문의처 : 원자력단 박태진 (042-869-7819)
* (수립근거) 원자력진흥법 제9조
(수립체계)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주요내용) 5년(‘27~‘31)간 원자력 진흥·이용 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
붙임 제7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요조사 양식
(※ 추진 체계 및 주요 내용 등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