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088

2020년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ICT 유망기술 및 혁신성장 선도기술 분야 ·박사급 고급인재 육성을 위해 2020년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1

 

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 ICT 유망기술 및 혁신성장 선도기술 분야 등 기술 선도국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박사생의 공동연구, 인턴십 등 경험 습득을 통해 고급인재를 육성

* (추진근거) 혁신성장 전략투자 : 핵심인재 양성 5개년 로드맵(`18.12)

 

2

 

지원사항

 

(지원분야)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SW,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AR/VR ICT 유망기술 및 혁신성장 선도 기술 분야 (자유공모)

 

(사업기간) ‘2061~ ’21531 (과제 기간 중 파견 기간 최소 180일 이상)

 

(예산규모*) ’20년도 126억 원 이내

 

 

< 사업추진 체계도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기획 및 수행관리

 

 

 

 

 

 

주관·공동연구기관

(국내 대학교)

 

 

대학자율형

 

 

 

 

 

 

해외협력기관

(해외대학, 기업, 연구소 등)

 

 

공동연구, 인턴십, 자율과정 등 과제 수행

 

(지원내용)

 

-사업내용)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연구, 인턴십, 자율과정(학점연계) 등을 1년 과정으로 설계하여 과제를 추진,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 소속 석·박사생을 해외 파견(최소 180일 이상)

 

-(지원형태) 자유공모를 통한 과제단위 지원

* 과제는 국내 주관기관 단독(복수 학과 가능) 또는 복수의 대학이 참여 가능

 

-(지원규모) 파견인력 1인당 지원한도*(최대 1억 원) 내에서 과제당 최대 10억 원

 

* 세부 지원금액 한도는 사업안내서 참조

 

-(파견인원) 과제당 최대 20

 

-추진절차) 과제설계(공동연구 발굴 등) 파견학생 선발 과제 접수 및 선정 출국준비(비자발급 등) 과제 수행(공동연구, 인턴십, 자율과정 등) 귀국 및 결과 보고

 

-기타사항)

 

- 민간부담금 없음 (출연금 100%)

 

3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신청자격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연구개발 과제 참여대상) 해당하는 국내 대학()로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과제를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대학

* 인턴십 과제만 수행할 경우, 주관기관(대학)의 산학협력단, 국제협력조직의 장 등 행정조직의 장이 총괄책임자 담당 가능

 

-해외 공동연구기관)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파견대상) 한국 국적의 국내 대학 ICT·SW분야 석·박사 재학생*

 

* 과제 연구분야 및 전공/학과기준으로 지원여부 판단 /학부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위가 종료된 자는 지원불가

 

수행기관 의무사항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중간점검 및 평가, 성과발표 등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함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과제는 예산활용 적정성 검토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주관기관은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과제 관리 및 파견자 출국 지원 등을 수행해야함

 

-제 신청시 해외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에 대한 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하고, 해외 기관 과제 담당자 서명이 있는 참여의향서(LOI 양식 - 사업신청서 내 양식)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과제형태에 따라 해외협력기관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편성·지급하며,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권장)

-주관/공동연구기관은 협력하는 해외협력기관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함

 

(해외기관)

 

-해외기관은 파견인력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공간을 활용·지원해야함

 

-1명의 해외 지도인력이 동시에 지도하는 파견인력 5명을 넘지 않도록 권장

 

-해외 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며, 이를 위해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과제 협약 후 해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함

* 협약 후 주관기관은 해외 기관과 계약을 지체없이 추진하고 1개월 이내에 미체결시 즉시 전문기관에 알려야 함

 

(파견인력)

 

-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모두 해당)을 통해 해외파견업무를 수행한 자중복하여 파견대상이 될 수 없음

 

-관기관은 파견인력에 대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결과 및 파견계획을 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인턴십(단일)의 경우, 선발계획만 제출 가능

 

-관기관은 ‘20년 내에 모든 파견인력이 출국해야하며, 파견기간은 반드시 과제기간 최소 6개월(180)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수행되어야 함

 

-파견기간 중 과제 참여율은 100%를 원칙이나, 과제 참여 시 최소 70% 이상 보장

 

파견인력 유의사항

 

-견기간 중 국내 허용 체류기간은 최대 2주 이내(출입국사실증명서 증빙) 준수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해외 파견기관 내 지속적인 근무를 요함

* , 천재지변, 건강악화 등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은 예외

* 국내체류를 위한 항공료 등 비용은 연구비 집행 불가

 

-파견인력은 파견종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미복귀, 중도 포기, 신분의 변화(자퇴, 퇴학 등)시에는 정부지원금 환수 예정

 

* 1개월 이내 귀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파견기간 내 국내 체류일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 수에 해당하는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 (결과보고서 내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