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사전지원)」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6년도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사전지원)」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전 세계 과학자를 대상으로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 다학제․다대륙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국제 연구비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HFSP)에 대한 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국내 연구자의 다자간 공동연구 참여 활성화 도모

□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HFSP)

 ㅇ (목적) 전 세계 연구자의 참여가 가능한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공동연구 지원

 ㅇ (규모) 연 평균 사업예산 56M USD(약 670억원)

□ 연구비 지원(Research Grant) 프로그램 개요

 

구분

Research Grants

Research Grants-Early Career

사업목적

∙다대륙·다학제 연구팀의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 개인 연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명 현상 문제의 답을 밝힘

지원대상

∙다대륙·다학제(Multi-disciplinary)의 2-4인의 공동연구 책임자로 구성된 연구팀

∙과거에 수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아닌 새로운 연구

∙연구 총괄 책임자(PI)는 회원국의 비영리기관 소속

자격요건

∙박사 취득 후 기간 및 경력 제한 없음

 ※ 신진연구자도 참여 가능

∙전원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 및 독립실험실 보유 5년 이내 연구자

지원기간 및 규모

∙지원기간 : 3년

∙지원규모 (USD): (2인) 연300K, (3인) 연400K, (4인) 연500K 

지원분야

∙생명과학 및 수학, 화학, 물리 등을 포함하는 기초과학

 ※ 응용, 개발, 임상 및 모니터링 연구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2. 사업내용

 ㅇ 선정규모 : 5과제

 ㅇ 지원분야 : HFSP Grant 프로그램* 

 * 연구 그랜트(Research Grant) 개요 및 지원 절차는 공고문 하단 [붙임] 참고

 ㅇ 지원기간 : 1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연 20백만원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 적용 

 ㅇ 지원내용 :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Research Grant 유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연구자 사전 참여 준비 활동 지원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HFSP 연구 그랜트(Grant) 프로그램에 참여를 준비 중인 자*

  * HFSP 연구 그랜트(Grant) 과제 신청 관련, 상대국과 컨소시엄(한국 포함, 2개국 이상) 구성을 준비 중인 자 혹은 제안서를 준비 중인 자 등

  ※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 사전지원 선정과제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HFSP 과제에 대한 신청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함 [예: HFSP 공고 관련 신청서 제출단계 등 참여 준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6.6.30.(화) ~ 2026.7.31.(금) 17: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6.30.(화) ~ 2026.7.31.(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확인사항

 • 한국연구자정보(KRI)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연구실적, 연락처 등)를 최근 정보로 입력/수정

 • 국내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를 통해 과제 관리(신청, 협약, 정산 등)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료를 사전에 준비


ㅇ 문의처

 ①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 염성희 사무관 ☎ 044)202-4362 / E-mail : dowoner@korea.kr

 - 배현지 주무관 ☎ 044)202-4365 / E-mail : hhjj123@korea.kr

 ③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 이태성 연구원 ☎ 02)3460-5733 / E-mail : taesunglee@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