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 및 기관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ㅇ 국제협력이 일상화되고 개방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내 연구안보를 담당할 조직ㆍ인력 등은 부족한 상황
2. 사업 목적
ㅇ 대학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연구안보 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
3. 선정 규모
ㅇ (규모) 8개 대학
ㅇ (연구비) 과제당 연 5억원 이내 ※ 1차년도 2.5억원 이내(6개월)
ㅇ (총 연구기간) 약 2.5년(1.5+1년)
※ 1차년도 연구기간 : 2026.7.1.∼2026.12.31.(6개월)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기간은 변동 가능
ㅇ (신청 대상)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 (기타 융합학과 및 전공의 경우 대학 규정(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 대학별 1개 과제로 신청 가능(본교 및 분교 각각 신청 가능) - 분교 : 본교와 별도의 학사제도 운영 및 회계 분리(별도 신청 가능) - 캠퍼스 : 본교의 학사제도 및 회계를 따름(본교로만 신청 가능) |
ㅇ (유형 분류) 유형1 수도권 및 4대 과기원, 유형2 지역 대학 각 유형에서 4과제 선정
※ 단, 각 유형별로 신청과제수가 선정과제수보다 적거나 선정평가 결과 매우 미흡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적정수의 선정과제 도출이 어려운 경우, 유형별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
※ 접수 결과 총 8개 과제 미만 접수 시, 재공고 추진 가능
ㅇ (3책 5공 예외)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사업인 본 사업의 신규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사업은 3책5공 예외 가능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 중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기타 융합학과 및 전공의 경우 대학 규정(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를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춘자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신청제한 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 과제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신청마감일) | 2026.5.26.(화) ~ 2026.6.24.(수)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6.5.26.(화) ~ 2026.6.25.(목)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협약용) (서식 1)
ㅇ 기타 제출자료 (서식 2)
ㅇ 국제협력 현황 증빙자료 (서식 3)
※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학에서 제출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형태로 자유롭게 제출하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예정이며, 충분히 증빙되지 않는 현황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o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집행·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
□ 온라인 신청(IRIS)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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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ㅇ 제도·정책 관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연구안보팀(044-202-4372)
ㅇ 사업신청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안보팀(02-3460-5685)
ㅇ 접수시스템(IRIS)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