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 및 기관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ㅇ 국제협력이 일상화되고 개방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내 연구안보를 담당할 조직ㆍ인력 등은 부족한 상황 


2. 사업 목적 

  대학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연구안보 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 


3. 선정 규모 

 ㅇ (규모) 8개 대학

 ㅇ (연구비) 과제당 연 5억원 이내  ※ 1차년도 2.5억원 이내(6개월)

 ㅇ (총 연구기간) 약 2.5년(1.5+1년) 



 ※ 1차년도 연구기간 : 2026.7.1.∼2026.12.31.(6개월)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기간은 변동 가능

  (신청 대상)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 (기타 융합학과 및 전공의 경우 대학 규정(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 대학별 1개 과제로 신청 가능(본교 및 분교 각각 신청 가능)

 - 분교 : 본교와 별도의 학사제도 운영 및 회계 분리(별도 신청 가능)

 - 캠퍼스 : 본교의 학사제도 및 회계를 따름(본교로만 신청 가능)


 ㅇ (유형 분류) 유형1 수도권 및 4대 과기원유형2 지역 대학 각 유형에서 4과제 선정


 ※ 단, 각 유형별로 신청과제수가 선정과제수보다 적거나 선정평가 결과 매우 미흡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적정수의 선정과제 도출이 어려운 경우, 유형별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


 ※ 접수 결과 총 8개 과제 미만 접수 시, 재공고 추진 가능

 ㅇ (3책 5공 예외)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사업인 본 사업의 신규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사업은 3책5공 예외 가능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 중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기타 융합학과 및 전공의 경우 대학 규정(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를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춘자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제한 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 과제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신청마감일)

2026.5.26.(화) ~ 2026.6.24.(수)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5.26.(화) ~ 2026.6.25.(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협약용) (서식 1)

 ㅇ 기타 제출자료 (서식 2)

 ㅇ 국제협력 현황 증빙자료 (서식 3)

 ※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학에서 제출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형태로 자유롭게 제출하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예정이며, 충분히 증빙되지 않는 현황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o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집행·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 온라인 신청(IRIS)


▸본 사업의 신규과제 접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IRIS 온라인 매뉴얼(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OnlHlpListView.do) 참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NRI 내 학력/경력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문의처

  제도·정책 관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연구안보팀(044-202-4372)


  사업신청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안보팀(02-3460-5685)


  접수시스템(IRIS)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