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도 양자연구교류지원사업(8개국) 신규과제 공모
-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스위스, 체코,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 -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연구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 양자연구교류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자(재단과 MOU를 체결한 국가의 연구자)간의 공동세미나, 인력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여,
R&D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사업 내용

※ 한-스위스 사업 : '26.11.1.~'27.10.31.(1년) 중 방문연구(최대 6개월, 1회) 조건
- 파견 연구자(한국→스위스) : 정액 항공료(NRF) /체재비(SNSF, 월 CHF 3,000)
※ 한-태국 사업 : '27.1.1.~'27.8.31.(8개월) 중 방문연구(최대 1개월, 1회) 조건
- 파견 연구자(한국→태국) : 정액 항공료(NRF) /체재비(NRCT, 8,800바트/일)
(정액항공료는 국적기 단가 기준 준용 예정)
※ 한-프랑스 사업 : 프랑스 연구자는 CNRS의 IRN* 또는 IRP**를 통해 신청
*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IRN) / **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IRP)

2. 신청제한
□ 신청 제한
ㅇ 동일 사업(양자연구교류지원) 내에서 1인 1과제 신청을 원칙으로 함.
ㅇ 본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기관고유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인문사회분야 1책/3공 및 과학기술분야 3책/5공 등)에 포함되지 않음.
ㅇ 연구개시 예정 일자를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기관고유 국제협력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자
ㅇ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제규정에 의거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ㅇ 동일 주제로 재단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 위 기간은 한국 측 접수기간(KST[한국표준시간] 기준)이며 일부 국가(체코, 프랑스,브라질 등)의 경우 접수기간이 다르므로,
신청자는 상대국 연구자가 해당 기관의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신청
* 체코 측 접수기간 : 2026.2.10. ∼ 2026.3.31.
* 프랑스 측 접수기간 : 2026.4.1. ∼ 2026.5.15.
* 브라질 측 접수기간 : 미정(내부 협의 중)
4.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5. 과제 지원 및 관리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ㅇ 지급 : 협약체결 후 재단에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비 지급
ㅇ 관리 : 연구개발기관에서 중앙관리, 회계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사용 : 협약용 연구계획서 및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사용
※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이지바로(EZbaro)를 통해 관리
※ 연차별 집행내역은 해당연차 종료일까지 통합이지바로(EZbaro)에 등록
ㅇ 정산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통합이지바로(Ezbaro) 전자정산 실시
※ 정산에 관한 기타사항은「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준용
※ 단기 방문 형태로 진행되는 연구자교류사업(항공권/료 지원)은 정산 제외
□ 파견 연구자(한국→스위스/태국)

□ 보고서 제출
ㅇ 연차보고서 : 당해연도 연구종료 1개월 전 제출
ㅇ 최종보고서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
□ 연구성과 등록 및 사사표기
ㅇ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전년도 연구성과및 연구개발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성과물을 실물로 제출
ㅇ 연구결과물(논문 등)에는 반드시 사사*를 표기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그 외 세부사항은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준용
6.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