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402호


2026년도 한-스위스 박사(박사후)과정생 연수사업

(인력교류사업) 과제 공모


「한-스위스 박사(박사후)과정생 연수사업」의 2026년도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스위스 양국 간 신진연구자(박사과정생, 박사후연구원)의 상호 방문연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제고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 스위스 측은 취리히대학교(University of Zurich) 주관으로 별도 절차를 통해 자국 파견자를 선발 예정


□ 사업내용

ㅇ (사업형태) 인력교류

- 연수생은 한-스위스 양국에 지도교수가 있어야 함


ㅇ (지원분야) 과학기술 전 분야

ㅇ (선정규모) 3명 이내

ㅇ (연수기간) 협약기간 (2026.9.1. ~ 2027.8.31.) 내 3개월

- (연수 의무) 협약 기간 내 3개월간 스위스 체류 필수이며, 당초 계획 대비 체류기간이 80일 미만이면 연구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해 미충족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 반납(일할 계산)

- (연수 시기) 스위스 측 지도교수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신청하며, 기간에 변동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주관기관 전자공문 송부)해야 함

ㅇ (지원내용) 과제당 총 15백만원 이내

- 지급 기준은 항공료 3백만원, 체재비 월 4백만원(3개월 총 12백만원)으로 하되, 집행 비목 및 방법은 연수자 상황 및 주관기관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 한국 측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간접비 계상 불가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ㅇ 과제 접수 매뉴얼 : IRIS(https://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IRIS 사용매뉴얼) → 온라인 매뉴얼 → IRIS 통합 매뉴얼_R&D업무포털 다운로드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제출 계획서 수정절차) 1) 주관연구기관 승인 상태 : 연구재단 담당자에게 반려 요청, 2) 주관연구기관 미승인 상태 : 주관연구기관에 반려 요청



3. 신청기간



4.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연수생이며, 한-스위스 양국에 지도교수가 있어야 함

ㅇ 총 연구기간 이내에 연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3개월간 스위스 체류 필수임

- 체류기간이 80일 미만인 경우 연구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해 미충족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 비자발급 지연, 감염병, 기타 자연재해 등 타당한 사유에 의해 연수 개시가 지연될 경우, 주관기관 공문 송부를 통해 연수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타당한 사유 없이 연수개시일 내에 연수를 시작하지 못할 시 선정 취소 및 지원비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시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체재비 반납기준(80일 미만 체류 시) >

- 체재비(4,000,000원/월)를 일할 계상하여 1일 기준 반납금액 산정 : 130,000원

- 총 반납액 : 130,000원 x 체재일수 미충족 기간(90일-(연수자 스위스 체류일))


ㅇ 연수비 지급방법 : 한국연구재단 → 국내 주관기관 → 연수생 지급

※ 연수생의 방문연구에 수반되는 비용만 해당하며, 간접비는 없음

- 주관기관에서 연수자 명의의 통장으로 연수비가 입금된 자금집행 증빙서류(이체증명서 등) 제출

- 선정자는 지원받은 연구비로 항공료, 비자(필요시), 보험료 등 소요 비용 지출

- 해외여행자보험증서는 연수 동안 연수자가 보관하여 필요시 청구할 수 있도록해야 함


ㅇ 연수종료 후 제출서류

- 연구기간(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자금집행 증빙서류(연수비 이체증명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일괄 탑재



5. 기타 사항

□ 스위스 학생의 한국 방문연구

ㅇ 한국 학생의 스위스 연수 지원과 별개로, 스위스 학생도 한국에서 연수할 수 있음

- 스위스 학생의 한국 방문연구 관련 사항은 취리히대학교(University of Zurich) Leading House Asia-Pacific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6.  문의처

①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② (사업․평가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

- (사업 관련 문의) 서수정 연구원 : sjsuh@nrf.re.kr

- (접수 등 시스템 문의) 이예란 연구원 : lyr8726@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