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특별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의료원 산학협력단에서는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수강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바,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MSDS를 작성하거나 게시·비치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② 특별교육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
(의료원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5호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과
제35호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가지만 해당)
2. 교육 기간 : 교육 안내메일 발송 후 2주간
3. 교육 시간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2시간)
② 특별교육 (2시간 혹은 4시간)
4. 교육 방법 : [첨부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특별교육 매뉴얼] 참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과 특별교육은 별개의 교육이므로, 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2가지 교육을 모두 학습 후, 교육일지를 제출
5. 교육관련 문의 및 교육일지 제출
문의 : 안전관리자 양혁진 ☎ 87807
※ 원내망에서 열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