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본 기관 퇴직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퇴직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미제출 시 급여 오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 누락, 퇴직금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신청 기간 : 해당월 1일 ~ 10일
2. 퇴직신청 절차
가. 첨부1. RMS 매뉴얼 참고
나. RMS에 퇴직 신청 후 사직서 제출
1) 퇴직자 : My page 퇴직 신청
☞ 퇴직유형은 잔여 근로계약 유무 및 사유에 따라 계약만료 or 중도퇴사 선택
2) 추천인(연구책임자) : 검토 및 승인
☞ 참여한 과제가 복수일 경우, 참여과제 연구책임자 1명이 승인하면 완료
3) 퇴직자 : 사직서 출력 및 서명(연구책임자/연구원)
4) 사직서 제출 : 입금예정상품등록신청서 대상이 아닌 경우 스캔파일 메일로 제출
5) 인사담당자 : 검토 및 승인
3. 퇴직신청 제출서류
가. 1년 미만 근무자
1) 사직서
2) 퇴직금적립취소요청서 : 첨부 2
나. 1년 이상 근무자
1) 사직서
2) 급여지급신청서 : 첨부 3
☞ 작성 시 미기재 항목이 없어야 하며, 작성요령은 첨부 3-1 예시 참고
3) 개인형 IRP 계좌 통장 사본 (300만원 미만 등: 입출금계좌 통장 사본)
☞ 개인형 IRP계좌가 없는 경우 우리은행(타은행가능)에서 개설 후 제출
☞ 지급받은 총급여의 1/12의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퇴직일시금으로 신청 가능 (입출금계좌로 신청)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바랍니다.)
☞ 만55세 이후 퇴직, 출국 외국인의 경우에도 퇴직일시금으로 신청 가능 (입출금계좌로 신청)
4) 신분증 사본 : 우리은행이 아닌 타은행 통장 사본 제출자만 해당
5) (대상자만)입금예정상품,등록신청서+신분증 사본 : 첨부 4 (스캔파일 불가, 필히 원본 서면 제출!)
☞ 작성요령은 첨부 4-1 예시 참고
☞ 이미 작성(또는 모바일신청)하신 적이 있거나, 1년 2개월 이상 재직하신 분들은 작성 예외
재직기간 1년~1년 2개월 사이인 분들은 근로계약 담당자(02-2228-0296)에게 작성 대상인지 확인
☞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인사담당자 필이 확인 후 제출
4. 퇴직신청 시 유의사항
가. 이직확인서 요청
1)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 퇴직자는 최종 퇴직일 이후 인사담당자 메일로 이직확인서 요청
2) 요청 시 인사담당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해당서류 제출
3) 이직확인서 요청 시 퇴직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
나. 퇴직금 수령
1) 퇴직급여를 개인IRP계좌로 지급받으신 후 계좌 해지 시 일시금 수령 가능
2) 퇴직 직후 해외 출국 예정 외국인 연구원은 인사담당자와 퇴직금 지급 계좌 상의
5. 퇴직신청 문의 : 의과학연구처 김재현, 전화 80296 / 메일 jhkim110@yuhs.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