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생애첫연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ㆍ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에 기여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계획(2023.9.1. 연구개시)
○ 개인연구

주1)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2. 2023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지원규모(안)
□ 세부사업별 지원과제
○ 신규과제는 2023년에 선정되는 ‘최초신규’와 2023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 신규’로 구분하여 지원
-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신규에 한하며, 후속은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여 접수·평가·선정 예정
※ 후속이 아닌 모든 신규과제는 기 수혜여부에 관계없이 최초신규로 분류

※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다년도 과제의 마지막 연차는 2월에 종료(1차년도에 6개월분의 연구비만 지원)
※ 신규과제 수 및 연구비 지원기준은 향후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ㆍ선정과제 수
○ (신청) 개인연구는 연구책임자로 아래의 원칙에 따라 신청 가능
※ 개인연구 중 공동연구 참여연구자는 원칙 적용 제외(2023년 계속과제 공동연구 참여연구자 포함)

※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내연수 및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신청자는 개인연구 3차(중견 유형1 및 생애첫연구) 신청불가
주1) 중견연구 및 생애첫연구 중 1개만 신청가능
○ (선정)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연구책임자로 1개만 선정
□ 신청 및 수행제한
○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신청자의 신청제한
- (생애첫연구) 상반기 생애첫연구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불가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제한 ※ 2023년 계속과제 동일 적용
- (1인 1과제 수행 제한) 개인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개인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불가하며,
개인연구사업 내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기존 최소참여율 적용은 폐지)
※ 개인연구: 우수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일반/국외연수트랙)),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균형발전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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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단, 2023년 하반기 중견연구 최초신규(2023.9.1.개시)는 수행 중인 개인기초연구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3.12.31.) 최종종료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2023년도 신규 선정자의 신청제한) 2023년도 사업 중 개인연구에서는 1개 과제만 선정 가능하므로,
2023년도 개인연구 신규과제 기 선정자는 동일연도 추가 신청 불가
○ 정부R&D 공통사항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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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일반/국외연수트랙), 기본연구, 생애첫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4. 신청절차
▸2023년도 하반기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접수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IRIS(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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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5. 신청기간
※ 유의사항 안내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2023.6.8.) 18:00:00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2023.6.13.) 18:00:00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제출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2023. 5. 30.(화) 09:00:00 ~ 6. 8.(목) 18:00:00
○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2023. 5. 30.(화) 09:00:00 ~ 6. 13.(화) 18:00:00
6. 문의처
○ 제도·정책 관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 사업신청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
구 분 | 연 락 처 |
우수연구 | 생애첫연구 | 042-869-6811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관련문의)
-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한국연구재단 IRIS 가입(신청) 소속기관 : 연세대학교 (사업자번호 : 110-82-00282)
◎ 연구책임자 YRI/KRI/NRI 소속기관 :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