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670호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유럽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컨소시엄에 참여가 확정된 한국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다자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Horizon Europe 프로그램 Pillar I 및 Pillar II 분야
※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Pillar II 분야의 경우 2024년 워크프로그램 선정 과제까지에 한함
ㅇ 지원기간 및 사업형태 : 2년 ~ 4년/ 공동연구, 인력교류
- 과제당 호라이즌 프로그램 해당 컨소시엄의 잔여 연구기간 동안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총 4년을 넘지 않음
ㅇ 지원규모
내내역사업 | 공동연구 | 인력교류 | |
과제수 | 4 | ||
과제당 연구비 | 연(12개월)/150백만원 | 연(12개월)/50백만원 | |
연구기간 (3년기준) | 총 | 36개월 (2025.10.1.~ 2028.9.30.) | |
1차년도 | 3개월 (2025.10.1.~ 2025.12.31.) | ||
2차년도 | 12개월 (2026.1.1.~ 2026.12.31.) | ||
3차년도 | 12개월 (2027.1.1.~ 2027.12.31.) | ||
4차년도 | 9개월 (2028.1.1.~ 2028.9.30.) | ||
간접비 |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 직접비의 5% 이내 적용 |
※ 지원 예산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동연구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3책5공에 적용되나, 인력교류는 소액 공동연구(연 6천만원 이하) 과제로 3책 5공 적용 제외
※ 인력교류는 Horizon Europe 인력교류 지원사업인 Pillar I의 MSCA(마리퀴리) 세부 프로그램 중 ‘Staff Exchanges’에 선정된 경우 신청 가능
3.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Horizon Europe 컨소시엄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가 확정된 자
※ Horizon Europe 과제제안서(DoA 혹은 DoW), GA(Grant Agreement), CA(Consortium Agreement) 등에 공식 파트너로 명시되어야 함
※ EU측의 과제 평가에 선정된 후 협약 협상 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최종 참여확인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서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5. 신청기간
구분 | 내용 |
공고 기간 | 2025.6.16.(월) ~ 2025.7.30.(수) 18:00까지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5.6.23.(월) ~ 2025.7.30.(수)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5.6.23.(월) ~ 2025.7.31.(목)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7.31.(목)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인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6.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 02-3460-5731 / yrj@nrf.re.kr
ㅇ (시스템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