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R&D전략팀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공모 중인 「2025년도 AI스타펠로우십지원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2차」사업에 지원할 우리 학교 연구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지원 시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사업 주요사항
가. 공고명: 2025년도 AI스타펠로우십지원 사업 2차 공고
나. 사업 목적: 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Global Top-Tier) 수준의 AI인재 양성
다. 지원사항
1) 지원대상: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협력기관) 기업(연구 프로젝트별 1개로 한정)
2) 예산규모: 2025년, 총 30억원
3) 지원기간: 최대 6년(1단계 : 4년, 2단계 : 2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025.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규모: 3개 신규 과제 지원, 2025년 과제 당 1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25년에 한정하여 확정(2차년도부터 과제당 매년 20억원 지원
예정)이며, 2026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 시 단계 연구개발 1 계획 대비 사업수행 성과의 비교 평가(’25.4월 시작 4개 과제 포함)를
통해 연구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2단계 지원예산 -> 2개 과제 : 연 22.5억원 / 1개 과제 : 연 15억원
5) 지원내용: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
- (학생) 석・박사 대학원생의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등
- (교수) 프로젝트 지원, 학술대회 참가비용, 인건비,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비용 등
* 실습・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등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비
- (기업) 프로젝트 지원, 연구인프라 운영 비용 등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따름
라. 참여조건
1) 학(주관연구개발기관)-산(협력기관)으로 구성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으로 과제당 2개 이상의
연구실 참여 필수
- 협력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외 기업(공동 연구 프로젝트별 1개
로 제한)
2) AI·AI융합 산업계 수요 기반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발굴
- AI·AI융합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혁신·도전적인 문제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반드시 2개 이상(최대 3개) 발굴하여야 함
3) 인재양성 편중 방지를 위하여 1개 대학은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4) 공동 연구 프로젝트별 담당자(PL)는 반드시 신진연구자로 지정 필수
2. 지원의향서 제출 방법: 이메일 (ksiri0512@yonsei.ac.kr)
3.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